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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공정위 "코로나 기간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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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기간처럼 정상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꾸고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9년 1억 2천337만 명이던 우리나라 항공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듬해 3분의 1 수준인 3천94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