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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전세 사기 특별법 내일 발의…처리는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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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논의됐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내일(27일)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이를 포기하면, 공공 기관이 대신 사들여 빌려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 대책도 발표합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