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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 매입 임대' 특별법, 27일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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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이 모레(27일) 발의됩니다. 공공으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는 대책 등을 담고 있는데, 이에 더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지방세를 떼기 전에 먼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