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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실종 등의 이유로 방치된 SNS 글과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유산'을 고인이 미리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유족이 승계받을 수 있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오늘(25일)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사업자가 해당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를 미리 정하게 했습니다.
상속자는 디지털 유산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 명의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는 못하게 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싸이월드제트 제공)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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