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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D리포트] 스쿨존서 음주 사망사고 최고 15년형…배승아 양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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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 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경상이면 3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