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4당이 발의한 이 법은 '재난 정치법'이고,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 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태원참사를) 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 3개 특별법을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다. 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며 "무엇보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가 광범위한 점을 지적했다.
야 4당이 발의한 특별법에서 피해자는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 혈족 ▲ 사고 현장 체류자 및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 체류자와 긴급구조·수습 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사업장 운영자·근로 활동자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특별법은) 직접 체류자나 긴급 구조 수습에 참여한 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피해자 범위에 넣고 있다"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나 간병비, 심리 치료 휴식 등 전반을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예산 낭비가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잉 입법은 처음 본다"면서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라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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