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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뉴블더] "5초 멈춰요? 1초 멈춰요?"…우회전 단속에 운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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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회전할 때 특별하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빨간 불일 때 일시 정지 안 하고 그냥 우회전했다가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지 않은 만큼 운전자 혼란에 불만도 쏟아집니다.

이제는 빨간 불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초록 불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정지했다 서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