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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뉴스딱] 2주 사귀고 결별…"결혼 약속 변함없다" 수백 통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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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사귀고 헤어진 뒤 여성에게 6개월 동안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고 결별한 B 씨에게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462회 연락을 했습니다.

A 씨는 '연락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 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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