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온라인 상거래 97%에 '다크패턴'…정부 규제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안내를 따라 하다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원래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없는 쇼핑몰 아이콘이 생긴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른바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상술인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컴퓨터 동영상 플레이어의 설치 화면입니다.

동의, 확인 등의 버튼을 클릭하며 따라가니 플레이어와 무관한 온라인 쇼핑몰과 검색 포털사이트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생성하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