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노동위 "복직과 아울러 급여 소급분에 7% 이자 더해 지급" 명령
2021년 10월 시카고 시청 앞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 벌이는 공무원들 |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 노동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시카고 공무원들에게 복직과 아울러 해고 기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노동위원회(ILRB)는 전날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60·민주)이 2021년 가을 시카고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당시 노조와 '선의의 교섭'을 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시카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노조가 ILRB에 시카고 시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ILRB 심판관은 7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시카고 시가 '공무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노조 측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면제 사유 없이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들에게 무급 행정 처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노조에 동의를 구하던지 교착상태에 빠질 때까지 협상을 벌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징계가 백신 의무화 시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불가피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작년 8월 이례적으로 백신 의무화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기 시작했다"며 "규정상 시 정부 정책 위반자에게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전까지는 위반 행위를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전·현직 공무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노조는 이와 별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미국 지방공무원협의회(AFSCME) 측은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할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반색했다.
AFSCME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때 노조와 선의로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노동연맹 측도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 내에서 발언할 권리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라이트풋 시장 측은 "ILRB 판결은 법과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카고 시는 30일 이내에 ILRB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내달 15일 라이트풋 시장이 퇴임하고 브랜든 존슨 시장 당선자(47·민주)가 취임하기 때문에 재심 요청 여부는 친노조 성향의 존슨 손에 맡겨질 수 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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