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21일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 참석 정부 대책 요구
특별재난구역 지정·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필요성 등 역설
특별재난구역 지정·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필요성 등 역설
[제주=뉴시스]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이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사진=제주도 제공) 2023.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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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특별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 등이 참석,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장급 포함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수산물 안전정책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는 이 자리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생산 현장 시료 수거 및 신속한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현재 60% 수준인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장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는 특별대책을 마련, 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어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방사능 측정망 확대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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