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퐁당 마약’도 별도 처벌 규정 없어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지난 18일 50대 남성 A씨가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에서 검거됐다. 지난 3일에는 30대 남성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진입로 근처까지 10㎞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에서는 20대 여성 C씨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욕 억제제를 과다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 굴삭기, 버스, 승용차, 경찰차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마약 운전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약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약물운전은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선제적으로 잡아내기도 쉽지 않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되는 음주운전과 달리 마약은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까지 받아야 해 오래 걸린다. 음주운전보다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약 운전자는 대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보다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자이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처벌이 약하다. 마약 운전을 해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셈이다.
김규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음주운전은 계속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마약 운전은 그대로”라며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물 운전 처벌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마약 운전 외에도 마약 결합 범죄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곳곳에 존재한다. 또 다른 사례가 이른바 ‘퐁당 마약’이다. 타인을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이달 초 논란이 된 강남 마약 음료수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집중력에 좋다”며 음료에 마약을 섞어 학생들에게 먹였지만,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퐁당 마약’은 특히 성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더 엄중하게 봐야한다”며 “음료에 타는 경우 희석이 되기 때문에 (필로폰을) 0.08g에서 1g까지 넣는다. 주사로 놓는 경우보다 양이 3배 이상 많아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또한 “마약 범죄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마약 운전, 퐁당 마약 등 관련 범죄를 더욱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법이 있어야 사회적 인식도 따라온다”고 말했다.
박지영·박혜원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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