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피해 주택들의 경매 절차를 중단한다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이런 대책이 소용없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또 다른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이야기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빌라 28채 가운데 무려 25세대가 지난해 숨진 바지사장 김 모 씨의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유를 한 번 취재해 봤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A 씨는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내고 지금의 집으로 세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 바지사장 김 씨는 A 씨의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해 돌연 숨지면서 A 씨는 보증금 전부를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A 씨는 경매를 통해 살고 있는 집을 가장 먼저 매입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라는 점이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 이 전세금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밖에 없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떠안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경매는 수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무자본으로 1천 채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2020년에는 약 3억 원, 2021년에는 약 60억 원의 보유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너희 집으로도 이 세금을 메울 수 없어. 그래서 무잉여 기각'이라고 해서 경매를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김 씨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도 할 수 없는 피해자는 파악된 것만 최소 200여 명.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경매나 공매에서 체납 세금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그 대상입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미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세를 들어갔던 점을 고려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시나'였어요.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놓은 대책은 극히 일부분의 피해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고…]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박현우)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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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피해 주택들의 경매 절차를 중단한다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이런 대책이 소용없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또 다른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이야기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빌라 28채 가운데 무려 25세대가 지난해 숨진 바지사장 김 모 씨의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유를 한 번 취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