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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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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새 교통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