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업주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공사장 건물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에게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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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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