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의 2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범행 정도에 비해 양형이 너무 적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 13일부터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5만 3천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 : D콘텐츠기획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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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의 2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