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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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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라고 하는 운동기구,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19년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A 씨는 바닥에 떨어져 경추를 다쳤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운동기구가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설 관리를 책임진 구청을 상대로 8억 9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