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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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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2023.4.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19일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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