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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단 지시…'우선권 입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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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추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는 주택은 경매 날짜를 미루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6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에 가입된 1천787세대 가운데, 이미 1천 세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