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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여야, '퍼주기' 비판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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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나 철도처럼 나랏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가, 여야가 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거란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