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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D리포트] 음식 시켜놓고 돈은…50차례 떼먹은 3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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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으로 주문해놓고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이 두 달간 초밥부터 햄버거, 맥주에 커피, 디저트 등 음식을 시켜놓고도 식비를 계산하지 않은 게 모두 54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1년 6월부터 두 달간 이런 수법으로 음식점들에게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