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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합헌 결정' 연금개혁법, 마크롱 서명만 남았다…시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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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사회를 넉 달 가까이 들끓게 한 연금 개혁안이 결국 자국 헌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만 하면, 프랑스인들의 퇴직 정년은 64세로, 2년 연장됩니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14일)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