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천300만여 원을 체불한 사업주 41살 최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안양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 씨는 경기 수원·용인·안양시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교습업을 운영해 왔으며, 직원 월급 일부분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체불 임금을 못 받을까봐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 씨가 과외교습업을 운영하며 직원 69명의 임금 5천 8백여만 원을 체불했고,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국가에 채무를 상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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