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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정지 업무복귀... '김학의 출금' 무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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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직무수행 박탈, 보상 곤란 손해"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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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장관 보좌관에서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법원은 차 전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한 방법으로 긴급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이날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차 전 위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차 전 위원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2월 차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이에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로 인한 장기간 직무수행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형사사건의 경과,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라 차 전 위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직위해제의 효력 정지로 인해 차 전 위원이 담당하게 될 직무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선 법무부 측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으면 차 전 위원은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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