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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금액 및 형벌 기준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거래 시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를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췄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형벌 대상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였다.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관세청·금융감독원 국장급과 학계·법조계·업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금융회사가 외환 스와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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