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십 대의 좌석을 커터칼로 난도질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단 소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택시를 보면 좌석 시트가 마구잡이로 난도질 돼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택시를 보면 좌석 시트가 마구잡이로 난도질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