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학대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실태와 그 대책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쓰레기로 가득 찬 한 고시원에서 8살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학교에 갈 나이의 아이가 고시원 단칸방에 혼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를 구한 겁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
경찰 여러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갈 나이인 아이가 고시원 방에서만 지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0일.
실제로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 찬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애가 혼자, 24시간 혼자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밥은 하루에 한 끼 앱으로 시켜주고. 내가 애를 봤는데 애가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
벽에는 아이가 혼자 지내며 그린 낙서로 빼곡합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갇혀 있던 곳입니다.
방안에는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놓여있고 또 장난감들 사이로 이렇게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근 넉 달간은 아이 혼자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18일 저녁부터 구조 직전까지 이틀 동안 아이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혼자 있었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나 그 아이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군고구마랑 빵이랑 과자랑 걔 먹을거리 많이 사다 줬는데….]
경찰은 아이가 구조되기 직전 고시원을 방문했던 엄마와 다른 곳에 있었던 아버지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노재민)
---
<앵커>
보신 것처럼 아이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홀로 지냈는데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서 그 아이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고 그때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편광현 기자>
고시원에서 발견된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며 한글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소식이 끊겼고, 올해 학교에 갈 나이었지만 고시원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이를 목격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아이 아버지는 일을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밥도 하루 한 번 정도 배달 음식을 받아먹은 게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신고자 : 애가 눈빛이 예전 눈빛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랐다고….]
하지만 해당 구청 등 지자체 어느 곳도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경우 취학 대상이 입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외국 국적의 아이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로구청 관계자 : 저희가 딱히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자녀 나이가 여덟 살이 되면 오는 건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요.]
게다가 구조된 아이는 지난해 7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고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 아이들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아이에 준해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우리나라 아이와 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호혜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관리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노재민)
---
<앵커>
이런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일이 있었는데, 오늘(13일) 그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어머니는 재판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심하게 학대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지난 2월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11세 이시우 군.
시우 군의 친모는 법원의 첫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시우 군 친모 :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 마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평생을 슬픔 속에 피눈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친모 측은 이들 부부가 시우 군에 대해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게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보통은 ADHD는 부모님들이 보시는 거가 첫 번째 진단의 기준이죠. 처음에 왔을 때 계속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호자 진술이 큰 요소로 작용하는 판단 과정에서 계모가 시우 군이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작 부부는 해당 기간에 정서 학대를 일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시우 군에 대한 40회의 학대 중 정서 학대는 11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계모 측은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학대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친부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검의와 소아과전문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5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장성범)
---
<앵커>
이러자, 정부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오늘(13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박재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아동 학대 어느 정도?
[박재현 기자 :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동 학대 건수는 2만 2천에서 5만 2천까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에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분석을 했더니, 그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학교, 지자체에서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학대 여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정부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은?
[박재현 기자 : 일단은 아동 학대의 2세 미만 아이들에 관한 겁니다. 아동 학대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2세 미만이고 말도 못 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피해 아동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방접종 기록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 2세 미만 아이들 가운데서 예방접종 기록이 없거나 병원 진료 기록이 1년 미만인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숫자도 1만 1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 학대로 사망했던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접종 기록이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 외국 아동 보호 대책은?
[박재현 기자 : 한국에서 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 아동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게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인데요. 이게 출생 신고처럼 어떤 법적 지위나 아니면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닌데, 이 아이들을 시스템에 올려서 앞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다만 이 방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걸 받쳐주는 법이 필요한데, 지난해 6월 관련법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 [단독] 쓰레기 더미 방에 혼자 지낸 '8살' 긴급 구조
▶ [단독] 학교 대신 고시원…배달 음식으로 겨우 한 끼
여현교, 편광현, 이태권, 박재현 기자(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13일)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학대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실태와 그 대책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쓰레기로 가득 찬 한 고시원에서 8살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학교에 갈 나이의 아이가 고시원 단칸방에 혼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를 구한 겁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
경찰 여러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들어간 지 10분 만에 작은 체구의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학교 갈 나이인 아이가 고시원 방에서만 지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0일.
실제로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 찬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애가 혼자, 24시간 혼자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밥은 하루에 한 끼 앱으로 시켜주고. 내가 애를 봤는데 애가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
아이가 누워 자던 침대 위에는 곰팡이 핀 음료와 상한 음식이 놓여 있고, 냉장고 안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차 있습니다.
벽에는 아이가 혼자 지내며 그린 낙서로 빼곡합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갇혀 있던 곳입니다.
방안에는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놓여있고 또 장난감들 사이로 이렇게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아이는 1년 전쯤 아버지와 이 고시원에 왔고 엄마는 따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넉 달간은 아이 혼자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18일 저녁부터 구조 직전까지 이틀 동안 아이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혼자 있었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나 그 아이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군고구마랑 빵이랑 과자랑 걔 먹을거리 많이 사다 줬는데….]
구조된 아이는 임시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구조되기 직전 고시원을 방문했던 엄마와 다른 곳에 있었던 아버지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노재민)
---
<앵커>
보신 것처럼 아이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홀로 지냈는데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서 그 아이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고 그때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편광현 기자>
고시원에서 발견된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며 한글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소식이 끊겼고, 올해 학교에 갈 나이었지만 고시원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이를 목격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아이 아버지는 일을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밥도 하루 한 번 정도 배달 음식을 받아먹은 게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신고자 : 애가 눈빛이 예전 눈빛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랐다고….]
하지만 해당 구청 등 지자체 어느 곳도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경우 취학 대상이 입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외국 국적의 아이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로구청 관계자 : 저희가 딱히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자녀 나이가 여덟 살이 되면 오는 건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요.]
게다가 구조된 아이는 지난해 7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고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 아이들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아이에 준해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우리나라 아이와 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호혜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관리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노재민)
---
<앵커>
이런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일이 있었는데, 오늘(13일) 그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어머니는 재판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심하게 학대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지난 2월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11세 이시우 군.
시우 군의 친모는 법원의 첫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시우 군 친모 :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 마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평생을 슬픔 속에 피눈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친모 측은 이들 부부가 시우 군에 대해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게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보통은 ADHD는 부모님들이 보시는 거가 첫 번째 진단의 기준이죠. 처음에 왔을 때 계속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호자 진술이 큰 요소로 작용하는 판단 과정에서 계모가 시우 군이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작 부부는 해당 기간에 정서 학대를 일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시우 군에 대한 40회의 학대 중 정서 학대는 11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계모 측은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학대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친부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검의와 소아과전문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5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장성범)
---
<앵커>
이러자, 정부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오늘(13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박재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아동 학대 어느 정도?
[박재현 기자 :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동 학대 건수는 2만 2천에서 5만 2천까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에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분석을 했더니, 그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학교, 지자체에서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학대 여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정부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은?
[박재현 기자 : 일단은 아동 학대의 2세 미만 아이들에 관한 겁니다. 아동 학대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2세 미만이고 말도 못 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피해 아동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방접종 기록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 2세 미만 아이들 가운데서 예방접종 기록이 없거나 병원 진료 기록이 1년 미만인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숫자도 1만 1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 학대로 사망했던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접종 기록이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 외국 아동 보호 대책은?
[박재현 기자 : 한국에서 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 아동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게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인데요. 이게 출생 신고처럼 어떤 법적 지위나 아니면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닌데, 이 아이들을 시스템에 올려서 앞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다만 이 방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걸 받쳐주는 법이 필요한데, 지난해 6월 관련법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 [단독] 쓰레기 더미 방에 혼자 지낸 '8살' 긴급 구조
▶ [단독] 학교 대신 고시원…배달 음식으로 겨우 한 끼
여현교, 편광현, 이태권, 박재현 기자(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