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 연합뉴스 |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게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과 16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공문서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자숙의 의미를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함께 공개 사과를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김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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