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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 보존…"대입 반드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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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중대한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해도 4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도록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 기록을 반영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학생부 기록도 고교 졸업 직전 삭제해 공분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