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총선 앞두고 의기투합?…'예타' 면제 기준 대폭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도로나 철도같이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한지 따지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