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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총선 앞두고 의기투합?…'예타' 면제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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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나 철도같이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한지 따지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 재정위 경제재정소위가 여야 합의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총사업비 1천억 원, 국비 500억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199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생긴 뒤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입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걸 고려해 면제 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사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에 실제로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비 천억 원 미만 사업은 소관 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만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을 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거의 대다수가 1천억 미만 공사들입니다. (국민 혈세가 1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했던 재정준칙, 즉 예산 편성 때 재정 건전성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12일)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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