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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총선 1년 앞두고 여야 만장일치 '예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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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나 철도처럼 나랏돈이 수백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조사를 통해 경제성 등을 평가받습니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이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준을 천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 재정위 경제재정소위가 여야 합의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