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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영상] '불법 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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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