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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며,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2022.2.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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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1일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이 또다시 실린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안으로 불러들임)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구마가이 공사를 서울 종로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불러 외교청서의 억지 독도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2023년판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명시한 것은 2008년 이후 16년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독도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외교청서가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한 문제도 있다며 "'일본 기업에서 노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는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을 오늘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지난달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개선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서술됐다. 작년 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표기됐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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