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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교청서 역사계승 누락에 "징용 '강제성' 희석 되풀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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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괄공사 초치해 강제징용 의견 교환
"日,억지 주장…당연히 강제노동 해당"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3.04.1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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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강제징용 관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한 데 대해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동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양국 간 합의의 정신에 부합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계없이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명백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데 대해 "독도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마가이 총괄공사에 항의했냔 질문엔 "외교청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본 기업에서 노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는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을 오늘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당연히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총괄공사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 발표한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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