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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겉보기에 멀쩡한 코인 사업…알고 보니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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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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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사업을 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국망을 갖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1년 간 1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블록체인 업체 대표 A 씨 등 10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한 뒤, 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들은 코인 채굴기의 용량이 부족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코인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코인 채굴기 가용량과 실제 채굴된 코인 수량 등을 속인 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가상자산 투자사업 돌려막기', '다단계·유사수신 기법' 방식을 사용해 외관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자체 발행한 B코인 투자 사업이 실패하자 또 다른 C코인 사업으로 전환했고, C코인 시세가 급락하자 해외 업체가 발행한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 모집을 반복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1429명으로부터 93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투자 받았고, 이중 43억 원은 외부로 숨기거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에 포함해 기소했습니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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