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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수십억 내면 풀코스 가능"…'뒷돈' 판치는 코인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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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와 전 거래소 관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상장을 청탁한 가상화폐에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계기가 된 P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상장팀장 김 모 씨.

김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고 모 씨로부터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5억 9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