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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양육비 지원 확대 등…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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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는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대상이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됩니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원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