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이 원칙을 어겨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공개된 고위직 판사, 검사들의 재산을 분석해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3명을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관보에 재산 공개된 고위직 판사와 검사 188명 가운데 36명, 전체의 19.15%는 본인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면적이 가장 넓은 사람은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경기 고양과 강원 평창에 약 5만 2천㎡ 규모 논밭을 신고했는데 지난 2005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증여된 농지의 경우 자경하거나 1천㎡ 이상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합니다.
평창군 밭은 농지은행에 위탁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각각 1/4씩 보유한 경기 고양시 논밭 14개 필지는 직접 경작한다고 등록했습니다.
해당 농지를 가보니 대부분 나무만 심어져 있고 친척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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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법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이 원칙을 어겨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공개된 고위직 판사, 검사들의 재산을 분석해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3명을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관보에 재산 공개된 고위직 판사와 검사 188명 가운데 36명, 전체의 19.15%는 본인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