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개인 청구권 미해결"…91년 문서 속 한일 입장 같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상을 주도한 일본 측 대표도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지 않은 걸로 봤다는 증언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며 체결한 1965년 청구권 협정, 일본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에 5억 달러 상당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