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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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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학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유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친 뒤 3주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