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원청 대표 '집행유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첫 판결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의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5월,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도르래를 이용해 100kg 무게의 철근을 끌어 올리다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