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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1심 판결…"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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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민 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친 뒤 3주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지난해 4월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는 정당했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