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
(서울=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온유파트너스에 대해선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 이유와 관련해 "회사가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인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이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형 결과를 놓고 주요 당사자 간에 다소간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법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다양한 양형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가 읽히는 데 다만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법적 단죄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선례로 받아들여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작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3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0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공기업들이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된 사례는 14건으로 집계돼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지속해서 나올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잇따르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사법적 기준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법적 판단과 더불어 중대재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책과 정책적 노력이 더없이 중요해진다. 정부와 기업 모두 예외일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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