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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안전성 인증' 2달→2주…옴부즈만 "국토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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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부천 스마트시티 'S.O.S. Talk' 개최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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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2달이 넘게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이 2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부천지역의 중점 육성대상 산업인 스마트모빌리티, 드론 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윤영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진공 김양호 인천지역본부장, 전경훈 인천서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중진공 국민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중소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건의를 내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담당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으로, 검사 인력 10여명이 연간 3500대에 달하는 전수검사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통상 검사기간이 2달정도 걸린다.

특히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 전수검사를 위해 25kg 드론을 화물로 인천까지 실어 보내야 하는데다가, 검사기간이 오래 걸려 방제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다는게 관련 기업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도 기업의 드론 안전성 전수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으나 연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박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모델별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통해 2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데, 재활용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며 "폐배터리의 재제조를 위한 기준 마련과 함께,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CAN 통신 데이터맵(CAN DB)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B기업의 건의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및 환경부와 협의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도 도입 전 실증특례사업을 위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 시 검사제도 관련 안전기준 고시를 추진한다.

환경부 역시 CAN DB 공개와 관련하여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CAN DB 개발 용역도 추진중이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고효율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 ▲냉온수설비 배관연결구 인증심사기준 마련에 따른 국내 상용화 허용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스마트도시 인천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게 되어 뜻 깊었다"면서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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