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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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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드론 안전성 인증, 2달→2주로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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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SOS 토크 개최…드론·스마트모빌리티 중점 논의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건의 등 개선 성과 거둬

박주봉 옴부즈만 “기업 부담완화 위해 제도개선 지속 협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달이 넘게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이 2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데일리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인천·부천지역의 중점 육성대상 산업인 스마트모빌리티, 드론 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윤영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진공 김양호 인천지역본부장, 전경훈 인천서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중진공 국민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중소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건의를 내놨다.

우선 A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 뿐이고, 검사 인력 10여명이 연간 3500대에 달하는 전수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통상 검사기간이 2달정도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전국 농민들이 전수검사를 위해 25kg 드론을 화물로 인천까지 실어 보내야 하는데다가, 검사기간이 오래 걸려 방제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다는게 관련 기업들의 지적이다.

A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의 전수검사를 모델별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빨리 추진하거나,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방안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모델별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2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B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데, 재활용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며 “폐배터리의 재제조를 위한 기준 마련과 함께,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CAN 통신 데이터맵(CAN DB)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와 협의에 나섰다. 산업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도 도입 전 실증특례사업을 위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시 검사제도 관련 안전기준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CAN DB 공개에 대해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CAN DB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고효율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 △냉온수설비 배관연결구 인증심사기준 마련에 따른 국내 상용화 허용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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