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시의적절한 지원' 유엔 안보리 결의 따른 조치
"제재 따른 의도치 않는 부정적 결과 회피 의지"
"제재 따른 의도치 않는 부정적 결과 회피 의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북한의 식량 수송 모습.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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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을 모든 제재에서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그 대상으로 북한과 이란, 리비아를 명시했다.
또 유엔 인도주의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등 단체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EU 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제재로 인도적 활동에 의도치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피하려는 EU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도 제재 대상국에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의안(2664호)를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EU 이사회는 지난 2월 소말리아와 이라크, 레바논 등에 대해 이 면제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북한 등까지 포함해 적용 대상국은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유엔 결의는 미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발의했다. 시의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송금이나 물품 지원 등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 동결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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