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축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고 1심 판결
대표 A씨 징역 1년6월 집유…법인엔 벌금형
정부, 과잉처벌 논란 법·시행령 개선 TF 발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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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행할 경우 경영자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기소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수위가 과하고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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