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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실시간 e뉴스] 20년 만에 합격 취소…"고의 아냐" 병적증명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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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오던 베테랑 소방관이 임용 20년 만에 합격 취소 결정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기사로 확인하시죠.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 씨는 해군 해난구조대 경력을 인정받아서, 구조대원 경력직으로 2003년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각종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해왔고요, 한 소방관대회에선 구조왕에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소방 당국이 A 씨에 대한 소방공무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