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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마 판매 · 흡연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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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40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를 사들이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