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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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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입니다.